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 시행)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였으며,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하위수량 미만의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 제도입니다.

벌칙 규정

미제출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 작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내용

최초/변경 제출 대상 판별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영향범위 평가
최신 법규 반영 컨설팅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및 적합 통보 지원
1군/2군 사업장 구분 및 맞춤 작성

대상

  • 1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2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상위 규정수량(UT)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3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상위규정수량(UT) 미만이고 하위 규정수량(LT)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4
    면제 사업장: 하위규정수량(LT)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최하위 규정수량 포함)

제출 절차

1

사전 상담

사업장 현황 파악 및 제출 대상 여부 판별

2

자료 수집

취급 화학물질 목록, 시설 정보, 입지 정보 수집

3

계획서 작성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비상대응계획 작성

4

사고시나리오 평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영향범위 평가 수행

5

제출 및 심사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및 심사 대응

6

적합 통보

적합 통보 수령 및 사후 관리 안내

필요 서류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입지정보
  • 공정정보 및 안전장치 현황
  • 사고시나리오 및 영향범위 평가
  •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체계

상세 정보

법적 근거, 세부 기준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제출 방법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신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참고사항

제출 시 유의사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오프라인 접수시 사전에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화학안전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담당자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http://icis.me.go.kr/cdms)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함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2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실무 제출수준 판정 절차

Cond 1

유해화학물질 1종 이상
최대보유량 ≥ 상위규정수량

Group 1

1군 사업장

(집중 관리 대상)

제출 서류 (Docs 1)

  1. 1. 기본정보
  2. 2. 시설정보
  3. 3. 장외평가정보
  4. 4. 사전관리방침
  5. 5. 내부 비상대응계획
  6. 6. 외부 비상대응계획

Cond 2

하위규정수량 ≤
최대보유량 < 상위규정수량

Group 2

2군 사업장

(일반 관리 대상)

제출 서류 (Docs 2)

  1. 1. 기본정보
  2. 2. 시설정보
  3. 3. 장외평가정보
  4. 4. 사전관리방침
  5. 5. 내부 비상대응계획
  6. 6. 외부 대응계획 면제

Cond 3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 < 하위규정수량

Exempt

제출 면제

(사내 근거 비치)

제출 서류 (Docs 3)

제출 서류 없음
단, 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내역 자체 보관 필수

최대보유량 산정 및 이행 프로세스: 데이터 산정 단계

제조·사용시설
(M&U Facilities)
저장·보관시설
(S&K Facilities)
산정 공식 적용 (Formula Application)
구분주요사항비고
공통
(Common)

정의: 각 물질별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방법: '설계용량', '비중' 고려

공식: 물질별 최대보유량(톤) = Σ(설계용량×비중)

혼합형태 존재 시 혼합물 비중 고려가능
(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
제조·사용시설
(Manufacturing & Use)
  • '설계용량', '비중' 고려
  •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로 산정 가능
  • 운전조건(온도, 압력)을 고려 산정 가능
  • 저장방식(압축 등) 및 성상 고려 산정 가능
  • 함량기준 이상 존재시
  • 성상이 다를 시(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가체물질의 경우
  • 액화가스, 압축가스의 경우
저장·보관시설
(Storage & Keep)
  • '설계용량', '비중' 고려
  • 제출한 '보관 구획도' 기준으로 산정
  • 저장시설
  • 보관시설

최대보유량 산정 기준

구분주요사항비고
공통정의: 각 물질 취급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 방법: '설계용량', '비중' 고려 공식: 물질별 최대보유량(톤) = Σ(설계용량×비중)혼합형태 존재 시 혼합물 비중 고려가능 (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
제조·사용시설• '설계용량', '비중' 고려 • 각각의 성상이 차지하는 '부피'로 산정 가능 • 운전조건(온도, 압력)을 고려 산정 가능 • 저장방식(압축 등) 및 성상 고려 산정 가능• 함량기준 이상 존재시 • 성상이 다를 시(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가체물질의 경우 • 액화가스, 압축가스의 경우
저장·보관시설• '설계용량', '비중' 고려 • 제출한 '보관 구획도' 기준으로 산정• 저장시설 • 보관시설

제출 면제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대상

  •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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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1군 vs 2군 비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2군 (Class 2)1군 (Class 1)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
2. 시설정보
가. 공정정보
나. 안전장치 현황
3. 장외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다. 위험도 분석
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나. 비상대응체계
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다. 지역사회 고지계획

O: 필수 포함 (Required), X: 해당 없음 (N/A)

구성요소 상세 비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2군 (Class 2)1군 (Class 1)
1. 기본정보OO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OO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OO
다. 취급시설 입지정보OO
2. 시설정보OO
가. 공정정보OO
나. 안전장치 현황OO
3. 장외평가정보OO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OO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OO
다. 위험도 분석OO
4. 사전관리방침OO
가. 안전관리계획OO
나. 비상대응체계OO
5. 내부 비상대응계획OO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OO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OO
6. 외부 비상대응계획XO
가. 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XO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XO
다. 지역사회 고지계획XO

O: 필수 포함 (Required), X: 해당 없음 (N/A)

변경 제출 사유

변경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업무 처리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하는 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운영자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 수정·보완 요청 (필요시)

운영자 "수정·보완"
화학물질안전원 → 운영자 "수정·보완 요청(필요시)"
화학물질안전원 "현장조사(필요시)"
화학물질안전원 → 기초 지자체 "비상대응분야 정보 검토 요청"

✓ 적합 판정 후

화학물질안전원 → 운영자

"검토결과 통보"

운영자 → 지역사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연1회)"

운영자

"자체 이행여부 점검(연1회)"

화학물질안전원 → 운영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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