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개요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이에 당사는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무허가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 내용

사전 제출서류 검토
화관법 민원24 온라인 접수 대행
지방환경관서 직접 신청 대행
영업허가 취득 전 과정 컨설팅
허가 후 변경사항 관리 지원

대상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영업 예정 사업자
  •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 예정 사업자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영업 예정 사업자
  •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 예정 사업자
  •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영업 예정 사업자

제출 절차

1

사전 상담

영업 유형 확인 및 허가 요건 검토

2

서류 준비

필요 서류 목록 안내 및 작성 지원

3

사전 검토

제출 서류 적합성 사전 검토

4

신청 접수

화관법 민원24 또는 지방환경관서 접수

5

현장 확인

지방환경관서 현장 확인 대응

6

허가 취득

영업허가증 수령 및 사후 관리

필요 서류

  •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자료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시설별 면적(㎡),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 1부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제출) 1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상세 정보

법적 근거, 세부 기준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영업의 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영업구분설명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신청 장소

영업구분관할 소재지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함

신청 방법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영업구분별 해당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신청 또는 화관법 민원24(http://icis.me.go.kr/cdm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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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면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 대상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영업허가는 면제되어도 시약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한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 자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자
  •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을 사용하는 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영업허가 간 관계

영업허가 구분추가 허가 면제 사항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수탁 보관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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