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이에 당사는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무허가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 유형 확인 및 허가 요건 검토
필요 서류 목록 안내 및 작성 지원
제출 서류 적합성 사전 검토
화관법 민원24 또는 지방환경관서 접수
지방환경관서 현장 확인 대응
영업허가증 수령 및 사후 관리
법적 근거, 세부 기준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 영업구분 | 설명 |
|---|---|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 (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
|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 영업구분 | 관할 소재지 |
|---|---|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
|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
|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
|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
※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허가를 득하여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 대상
| 영업허가 구분 | 추가 허가 면제 사항 |
|---|---|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 |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 |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 | 수탁 보관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 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용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 |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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