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개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법적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및 현장확인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

미검사 가동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검사 거부·방해·기피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내용

사전 서면검토 및 도면 검토
현장 가동 전 설치검사 수검 지원
부적합 사항 보완 컨설팅
정기검사·수시검사 대응 지원
안전진단 대응 지원

대상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장
  • 2
    기존 취급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장
  • 3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장
  • 4
    화학사고 발생 후 수시검사 대상 사업장

제출 절차

1

계약완료

EHS 데이터 모집

2

현장진단 및 진단보고서 제출

사이트 등록 / 산세 체크 → 현장 개선방안 제시

3

현장개선 및 서면자료 작성

최종 수량 계산 목서

4

검사 수검 (검사 기관)

검사기관에 의한 설치·정기·수시검사 수행

5

검사완료 (영업허가 진행)

적합 판정 수령 및 영업허가 절차 진행

필요 서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서
  • 취급시설 배치도 및 설계도면
  • 취급시설 명세서
  • 안전장치 설치 현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서

상세 정보

법적 근거, 세부 기준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 개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강화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절히 대응하여,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적합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치과정에서부터 컨설팅에 참여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제조·사용·저장시설

화학물질 제조, 사용, 저장

보관시설

화학물질 보관 관리

처리시설

필터 및 등상 처리

운반시설

지게차 등의 도움

운송시설

화학물질 운송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구분시기 / 주기
설치검사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1군 "가" 위험도 사업장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실 전후 30일 이내)
1군 "나", "다" 위험도 사업장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실 전후 30일 이내)
2군 사업장3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실 전후 30일 이내)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사업장4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실 전후 30일 이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업장3년 이내의 기간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수시검사화학사고 발생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설치, 정기, 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 기억적 없는 포함 수머라지자가 절영하는 경우에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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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상세

구분대상/조건시기 / 주기
설치검사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1군 "가" 위험도 사업장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1군 "나", "다" 위험도 사업장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2군 사업장3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규정수량 미만의 사업장4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정기검사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업장3년 이내의 기간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수시검사화학사고 발생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수시검사화학사고 발생 우려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설치·운영하는 자설치, 정기, 수시검사 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 이내)
안전진단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 도래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화학물질 시설 통합 관리 및 최대보유량 산정 컨설팅 절차

1단계

계약완료

EHS 데이터 모집

2단계

현장진단 및 진단보고서 제출

사이트 등록 / 산세 체크

↳ 현장 개선방안 제시

3단계

현장개선 및 서면자료 작성

최종 수량 계산 목서

4단계

검사 수검

(검사 기관)

5단계

검사완료

(영업허가 진행)

관련 법규

업무 수행 근거 법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업무진행
  • 상세한 검사항목, 내용 및 방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의거 업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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